2018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2018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의도치 않게 일할 수 없게 된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구직급여 제도.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2018년의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지, 2018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퇴직을 당했을때, 일하고 싶지만 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지급액을 살펴봤습니다.
2018 실업급여 금액(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면 월급의 반 밖에 못받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실업급여(구직급여)에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90% X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2018년의 최저 임금이 시간당 7530원이니 그 금액의 90% X 8 을 하여 하루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하면 2018 실업급여 금액은 최소 54,21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 54,216원
상한액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입니다.
저도 실업급여 금액을 하한액으로 받고있습니다.
2018년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구직자 분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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