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Posted by YupKim
2018. 8. 4. 22:15 생활Tip사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중 하나인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약육을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최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선정 기준

차상위 이하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됩니다.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 자격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빛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신청하여 자격 확인 후 지원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내용

일반아동 : 월 10만원 지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2만5천원을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전화해보세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