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어느정도 까지일까?

Posted by YupKim
2018. 7. 13. 10:46 생활Tip사전

요즘엔 다가구 주택이 많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심한 경우 살인까지 이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있는데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배상액은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한번씩 윗 집에서 의자나 테이블 끄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드르륵- 하면서요. 그런데 자주 나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소음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윗집에서 가구를 끄는 소리, 걷는 소리, 뛰는 소리, 말소리, 공사나 못 박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음악 소리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예들입니다. 위층, 옆 집, 아래 층 에서 소음의 영향을 줄 수있습니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등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 집적충격이 아닌 공기로 전달되는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말소리)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은 기준에 5dB을 더한값을 적용합니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것으로 봅니다. 



소리크기는 dB로 표시하는데 10dB 증가하면 소리는 10배 강해집니다. 20dB은 10dB보다 2배 강한 소리가 아닌 10배 강한 소리가 됩니다. 


층간소음은 심각할 경우 신고하여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배상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와 배상액이 두려워서가 아닌 '내 이웃이 내 친구라면' 하는 마음으로 먼저 배려하고 조심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